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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의료비 부담이 컸던 분들이라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초과 의료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표로 정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담았습니다.
1.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 기준)
소득분위 | 연간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
---|---|---|
1분위 (저소득) | 89만 원 | 141만 원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10분위 (고소득) | 826만 원 | 1,074만 원 |
※ 요양병원 기준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상한액이 상향 적용됩니다.
2025년 분위별 상한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기준입니다.
2. 왜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이 다른가요?
- 소득준비성 확보: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부담이 큰 만큼,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경감 효과가 확대됩니다.
- 누진적 부담 경감: 저소득층은 작은 의료비에도 부담이 큰데, 제도를 통해 이들의 부담 감소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저소득층(1~3분위)의 상한액을 동결하면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3. 상한액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앱에서 '나의 건강보험' 메뉴 내 확인 가능
-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4.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처리 흐름은?
- 연간 본인부담금이 해당 소득분위 상한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 8월경에 자동 환급 안내 및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보내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후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요약 정리
•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1분위 89만~10분위 826만 원 (요양병원 초과 시 최대 1,074만 원)
•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 부담보다 더 큰 혜택
• 건강보험공단 앱 및 웹에서 본인의 분위 확인 가능
• 연간 의료비 초과 시 사후 환급 신청 → 환급금 수령 가능
•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 부담보다 더 큰 혜택
• 건강보험공단 앱 및 웹에서 본인의 분위 확인 가능
• 연간 의료비 초과 시 사후 환급 신청 → 환급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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