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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의 환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평소보다 지출이 많았던 올 한 해, 환급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1.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 연간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공단이 초과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사후환급’입니다. 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 안내를 발송합니다.
2. 2025년 상한액 기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은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분위 89만 원, 3분위 170만 원, 중상위 분위는 320만 원, 고소득층(10분위)은 826만 원입니다. 병원 입원일이 120일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이 다소 상승할 수 있습니다.
3. 환급 대상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접속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진입
- 환급 대상 여부 확인
2024년 진료 기준으로 약 187만 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1인당 평균 약 132만 원의 환급을 받습니다.
4. 환급 신청 방법
- 환급 대상자 안내문 수령 시, 홈페이지·앱·우편·전화 등 방법으로 신청
- 자동 계좌 등록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방식도 일부 적용됩니다
8월 28일부터 공단이 환급 지급절차를 시작했습니다.
5. 확인 꿀팁
- 여러 병원 이용 시 부담금은 합산되며,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 청구 소멸 시효는 3년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6. 요약 정리
• 2025년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지출 의료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 환급
• 대상자 확인은 공단 웹 또는 앱에서 가능하며,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132만 원입니다.
• 다양한 신청 방법으로 간편하게 환급 가능하며, 미청구 시 3년 후 소멸되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대상자 확인은 공단 웹 또는 앱에서 가능하며,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132만 원입니다.
• 다양한 신청 방법으로 간편하게 환급 가능하며, 미청구 시 3년 후 소멸되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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