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이 이미 경매에 넘어간 사례도 적지 않죠.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실행 가능한 순서대로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1. 전세사기란?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중개사가 허위 매물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 등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 상황 예시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 or 불가
-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음에도 숨긴 경우
- 허위 소유주로 계약
- 계약 전 이미 경매/압류 예정 상태였던 집
3.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일
- ①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여부 확인
→ 우선변제권 유무 확인 (가장 중요) - ② 등기부등본 재확인
→ 집이 경매 진행 중인지 확인 (인터넷등기소) - ③ 집주인 연락 시도 → 공식 통지
→ 내용증명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 요청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신고
정부가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접수하세요.
- 정부24 통합민원포털
- 문의처: 국토부 ☎ 1599-0000 / LH ☎ 1600-1004
- 현장방문 지원, 긴급임시거처, 보증금 일부 대위 변제 가능
5. 법적 대응 절차
① 내용증명 발송 (1단계)
-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공식 요구
- 우체국 or 인터넷 내용증명 사이트에서 발송
② 민사소송 제기 (2단계)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승소 후 강제집행 가능
- 소송 전 변호사 상담 권장
③ 경매 배당요구 (3단계)
- 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신청 필수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세입자는 우선변제권 보유
④ 형사고소 (4단계)
- 사기죄로 고소 가능 (고의적 보증금 편취일 경우)
- 중개사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음
6.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 중개업소 등록번호 및 공제보험 가입 확인
- 확정일자 + 전입신고 계약 당일 바로 처리
- 보증금 규모가 크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7.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제도 (2025년 기준)
- 긴급주거지원: 보증금 미반환 시 공공임대 우선 공급
- 임차인 대위변제 제도: LH가 보증금 일부 대납
- 전세피해 특별법에 따른 금융·법률 지원
8. 마무리
전세사기는 나만 조심한다고 막을 수 없습니다.
법적 보호장치와 공공 제도
를 적극 활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하며, 오늘 이 글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피해를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세사기 소송 실제 사례와 대응전략, 혹은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 보는 법도 자세히 다뤄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