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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HUG 기준 2025년 최신)

by 무주택의 가장 2025. 4. 11.

전세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나요? 특히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이슈가 늘어나는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세입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절차, 유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HUG)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급한 후 집주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보증 대상 기관

2. 가입 대상자

  •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
  • 계약서상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보증금 한도 및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함

2025년 보증금 한도 (수도권 기준)

  • 수도권: 보증금 7억 원 이하
  • 지방: 보증금 5억 원 이하

3. 가입 조건

  • 주택이 등기된 건축물이어야 함
  • 건물에 가압류, 경매 등 권리분쟁 없음
  • 집주인이 세금 체납자 또는 개인회생 중이 아닐 것

4. 가입 절차 (HUG 기준)

  1. ①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 신청
    ▶ HUG 보증 신청 바로가기
  2. ② 필요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
    - 임대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3. ③ 보증 심사 진행
    약 3~5일 소요 (서류 이상 없는 경우)
  4. ④ 보증료 납부
    보증금 × 보증요율(약 0.128~0.154%)
    예: 2억 전세 시 약 25만~30만 원 수준
  5. ⑤ 보증서 발급 완료

5. 보증료 계산 예시

예: 보증금 2억, 보증요율 0.14% 적용 시

  • 2억 × 0.0014 = 28만 원 (연간)
  • 전세기간 2년 → 총 보증료 약 56만 원

6. 보증 가입 시 유의사항

  • 계약 후 1개월 이내 가입이 가장 안전
  • 가입 전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음
  • 보증서 효력은 전세계약 종료일 + 3개월까지

7. 보증금 반환 절차 (위험 발생 시)

  1. ①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발생
  2. ② HUG에 지급 청구 → 심사 후 세입자에 지급
  3. ③ HUG는 집주인에 구상권 청구

8.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불확실한 전세시장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소액의 보증료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건 비용이 아닌 보험이자 투자입니다.

지금 계약 중이시라면 오늘 바로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HUG 외 민간기관 보증상품 비교전세사기 발생 시 대응 방법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