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나요? 특히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이슈가 늘어나는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세입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절차, 유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HUG)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급한 후 집주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보증 대상 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현대해상 등 민간 기관도 가능 (조건 상이)
2. 가입 대상자
-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
- 계약서상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보증금 한도 및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함
2025년 보증금 한도 (수도권 기준)
- 수도권: 보증금 7억 원 이하
- 지방: 보증금 5억 원 이하
3. 가입 조건
- 주택이 등기된 건축물이어야 함
- 건물에 가압류, 경매 등 권리분쟁 없음
- 집주인이 세금 체납자 또는 개인회생 중이 아닐 것
4. 가입 절차 (HUG 기준)
- ①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 신청
▶ HUG 보증 신청 바로가기 - ② 필요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
- 임대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③ 보증 심사 진행
약 3~5일 소요 (서류 이상 없는 경우) - ④ 보증료 납부
보증금 × 보증요율(약 0.128~0.154%)
예: 2억 전세 시 약 25만~30만 원 수준 - ⑤ 보증서 발급 완료
5. 보증료 계산 예시
예: 보증금 2억, 보증요율 0.14% 적용 시
- 2억 × 0.0014 = 28만 원 (연간)
- 전세기간 2년 → 총 보증료 약 56만 원
6. 보증 가입 시 유의사항
- 계약 후 1개월 이내 가입이 가장 안전
- 가입 전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음
- 보증서 효력은 전세계약 종료일 + 3개월까지
7. 보증금 반환 절차 (위험 발생 시)
- ①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발생
- ② HUG에 지급 청구 → 심사 후 세입자에 지급
- ③ HUG는 집주인에 구상권 청구
8.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불확실한 전세시장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소액의 보증료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건 비용이 아닌 보험이자 투자입니다.
지금 계약 중이시라면 오늘 바로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HUG 외 민간기관 보증상품 비교나 전세사기 발생 시 대응 방법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