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보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초보자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계산법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단 한 번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 취득세 세율 (2025년 기준)
- 1주택자: 1~3%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 2주택 이상: 8%
- 3주택 이상: 12%
- 분양권: 1.1%
● 계산 예시
예) 6억 원짜리 아파트를 1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6억 × 1.1% = 660만 원의 취득세 발생
2.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 대상
- 토지, 건물, 주택 등 모든 부동산
● 세율
- 0.1% ~ 0.4% (공시가격 기준, 누진세 구조)
● 계산 예시
공시가격이 3억 원인 주택의 경우
3억 × 0.15% = 45만 원의 재산세 (대략적인 추산)
3.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아서 차익(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기매매에 불리하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기본 구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공제액
● 세율 (2025년 기준)
- 1년 미만 보유: 45%
- 2년 미만 보유: 33%
- 2년 이상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최대 80% 공제)
● 계산 예시
양도차익 1억 원, 2년 이상 보유 시
세금 약 15~20% 수준 → 약 1,500~2,000만 원 예상
4. 부동산 세금 절세 팁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2년 이상 보유 + 실거주)
-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보유기간 3년 이상)
-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세무 상담 필수
마무리
부동산 세금은 단순히 내야 할 금액을 넘어, 투자와 재산 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세율은 1주택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부동산 세금의 큰 틀을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로는 실제 계산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