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서류입니다. 소유자 정보, 근저당 설정 여부,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의 ‘이력서’라고도 불립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구성과 보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며,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구성과 이해
등기부등본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등 기본정보를 나타냅니다.
- 건물일 경우 층수, 구조, 사용승인일 등이 포함됩니다.
2) 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정보가 기록됩니다.
- 현재 소유자, 취득일, 등기 사유(매매, 상속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제한 사항도 이 구역에 기재됩니다.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포함됩니다.
- 특히 금융기관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은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3. 등기부등본 보는 법: 실전 체크포인트
부동산 매수 전, 아래 항목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유자가 실제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갑구)
- 근저당 등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을구)
- 가등기, 가처분 등 소송이나 분쟁 내역이 있는지? (갑구)
4.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2025년 기준)
-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검색
-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 → 부동산 주소 입력
- 수수료 결제 후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
5. 등기부등본 해석 시 주의사항
-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클 수 있음 (보통 120~130%)
- 구분건물(아파트, 오피스텔)은 호수 단위로 조회 필요
- 갑구와 을구를 모두 확인해야 전체 권리관계 파악 가능
6. 마무리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첫 단추입니다. 단 한 줄의 정보도 간과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위험한 거래를 피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며, 실전 감각을 익혀보세요!